2019. 6. 3. 22:57ㆍ카테고리 없음
-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
전시과, 과전법, 직전법 고려 전시과 시정 전시과 경종 전현직 구분없이 직전법. 세조.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, 수신전, 휼양전 회수. 관수 관급제. 한국사 전시과, 과전법, 직전법 kspl
나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직전법을 유지한채로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. 경찰공무원
이후 과전의 세습이 심화되고 새로 관리가 되는 사람에게 줄 과전이 부족해지자 1466년세조 12 직전법職田法이 도입되었다.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지를 관수관급제 우리역사넷
소멸되고,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가 확산되어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였습니다. ☆토지제도 변화의 순서 과전법 → 직전법 → 관수관급제 → 순수녹봉제 → 지주전호제 펌 과전법,직전법,관수관급제, 녹봉제, 지주전호제
1076 ∙녹과전 원종, 1271 조 선 ∙과전법 고려 공양왕, 1391 ∙공법세종 ∙직전법 세조, 1466 ∙관수관급제 성종, 1469 ∙직전법 폐지 명종, 1556 암기 제도 정리 관료전,정전,전시과,과전법,직전법,관수관급제공무원 한국사
- 과전법 조선
고려 말 공양왕1391년 때부터 시행한 토지제도.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, 그러한 토지를 과전科田이라 과전법
이리하여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, 13351408 및 조선 건국 세력은 곧 토지 개혁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정립된 것이 과전법이었다.시대 조선 시대 과전법 우리역사넷
고려 말 과전법科田法에 의해 중앙에 거주하는 관인官人에게 준 분급수조지分給收租地. 영역닫기 영역 .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김태영, 지식산업사, 1983. 과전科田
위해 공음전이나 공해전을 지급했다. 2009년 법원서기보 20. 과전법은 과전을 지급함으로써 조선개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. 2013년 지방직 9급 21. 직전법 2 전시과 vs 과전법, 조선 토지제, 대동법
- 과전법 경기도
또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수조권을 지급했던 다른 전시과와는 다르게 경기 지역 토지에 한정하였다. 공통점은 형식상 둘 다 세습이 불가능하다는 점 과전법
과전법科田法은 조선시대의 기본 토지제도이자 태조 이성계의 가장 큰 할 때 이성계파는 양반 관료들에게 지급되는 토지는 경기 지역에만 한정 위화도 회군 이후의 정치상황8 과전법의 반포와 시행
전시과가 온 나라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데 비해, 과전법은 경기도의 토지만 대상으로 했답니다. 그 결과, 경기도 이외의 토지는 전부 나라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게 공양왕 과전법
조세와 공물로 충당하였다. 오늘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인 과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과전법은 경기도 내에서만 한정된 제도였으나 후에 공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57 3 과전법공양왕 3년, 1391
- 과전법 군전
고려 전기에는 병종兵種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해 그 수확으로 군사비용에 충당하였다. 그러나 그 뒤 1391년공양왕 3에 공포된 과전법科田法에서는 한량관閑良 군전軍田
과전법 하에서도 공신전, 별사전, 수신전, 휼양전 등의 특수한 토지 분급 부경숙위赴京宿衛하는 조건으로 510결의 군전을 지급하여 기마병으로 2014년도 기상직9급 한국사 7번 조선의 과전법
군전軍田은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년부터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한량 관리에게 분급하던 토지 그뿐 아니라 고려의 군인 및 부병府兵이 원칙상 양인 농민이라면, 군인전은 상당수의 양인에게도 수조권을 준 것임을 의미하는 반면에, 과전법의 군 군전
해서만 세습 허용! 이런 점들이 과전법에는 있었다는 게 달랐어요. 결국, 고려시대의것입니다. 그 위에 공신전·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하여 당초의 이상은 재분배 조선 왕조 개창의 정당성, 과전법